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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구단20378
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속립성 결핵 및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8.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1/4 이상(7급) 또는 1/3 이상(6급) 상실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4 이상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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