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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원제 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0년 경 C이 진행하는 D 이라는 CEO 모임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1.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라는 사모 펀드상품을 운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 내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F 라는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연 15% 상 당의 수익금을 1년마다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모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3. 4. 9.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사모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J 전화 진술), 고소장

1. 상품 가입자료, 각 통장 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별 거래 명세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J 이체 확인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1 항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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