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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경 서울 동작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광산개발 등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투자금을 주식, 펀드 및 동두천에 있는 광산권과 규석광 개발사업,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데 투자하겠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40~150%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13.부터 2007. 12. 1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7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외 12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편철)

1. 주식회사 옥산골드 등기부등본, 각 피해자들 관련 투자계약서와 입금통장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4번, 7번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6년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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