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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0 층 C 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여신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자를 상대로 ‘ 사모 사채 ’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18억 원의 자본금이 있는 D 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사모 사채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면 투자금의 12%를 매 월 수익금으로 받으면서도 원금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어 일반은행보다 훨씬 좋으니 투자를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는 당시 추심회사 인수 실패,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채권의 증가 등으로 수익이 없이 적자상황이 누적되어 이미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보다는 대부분을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사모 사채 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모 사채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2. 경 D 주식회사 명의 F 은행 계좌( 번호: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모 사채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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