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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라는 D 카페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09. 1. 초 순경 위 D 까페에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7. 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위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80억 원 대의 자산가로, 2009. 1. 15. 경 설립 예정인 사모 펀드 형식의 투자 자문회사의 운영자금이 150억 정도 된다, 많은 돈이 거래되는 회사이니 안전을 위해 보증금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채용해 주겠다, 그 보증금은 매분 기별 회사 전체 투자금 대비 비율로 나누어 수익 결산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대 자산가도 아니었고, 사모 펀드 형식의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취업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수익 결산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7. 경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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