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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나5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 제품 보일러인 ‘귀뚜라미 뉴터보 기름보일러 13D’(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구매하여 충주시 B 소재 주택에 설치하였다.

나. 2017. 2. 말경 이 사건 보일러의 온수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1.경 피고에게 A/S신청을 하여 점검을 받았다.

다. 피고의 충주대리점 기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고장부분을 살펴본 후 “다른 부품 등에 고장이 없고 팽창탱크로 물 넘침 현상과 온수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있으므로 보일러 내의 온수코일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상당 기간 이 사건 보일러의 물을 뺀 뒤 전원플러그를 빼놓았는데 온수코일배관 내의 물은 빼놓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상 과실에 따른 온수코일배관 동파가 고장(온수가 나오지 않음)의 원인이므로 유상수리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콜센터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 3. 4. 피고 회사의 직원과 대리점 기사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고장부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일러 열교환기 내 온수코일이 동파로 파열되어 누수발생’을 고장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무상으로 수리해주지 않자 원고는 2017. 7.경 다른 제조사의 보일러를 478,900원에 새로 구매하여 설치(설치비 170,000원)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를 노상에 방치하여 두었는데 이후 고물수거업자가 임의로 가져갔다.

바. 이 사건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는 ‘본 제품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고 기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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