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철공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물품 적재 장치인 적재함 보조 틀을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튜닝하고, 그때부터 2016. 3. 7. 14:11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제원 표,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