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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부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후미 등과 제동 등을 발광 다이오드 (LED) 전 구로 튜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21. 19: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수산동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신고

1. 차량사진, 순정 LED 변경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자동차에 튜닝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튜닝한 자동차를 원상 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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