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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2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 28. 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바퀴 4 개를 차체보다 돌출되게 장 착하여 튜닝하고, 같은 해

4. 30. 16:07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공구 상가 단지 앞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국민 신문고)

1. 자동차등록 원부 (B)

1. 사진( 구조변경된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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