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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24. 17: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스패너 등 자동차 공구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보조 좌석 3개를 부착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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