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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특재3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9(1)행,036]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성질과 그 효력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청구인(재심피고)

요시다공업주식회사

피청구인(재심원고)

한일공업주식회사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인 전심에서 "본건 재심피고에게 본건 상표등록 무효의 심판청구를 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전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재심원고는 전심에서 보충상고이유로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하여도 그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 상고이유제출기간이 한달이상이나 지낸 뒤에 제출된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내용도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부연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뚜렸하여 이는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낸뒤에 새로 상고이유서를 내는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보충상고 이유는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그 나머지 새로운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전심도 위 주장을 부적법한 상고이유라 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이 역력하므로 거기에 무슨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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