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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재다50124
임금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는, 2018. 3. 26.자 상고이유보충서의 주장, 즉 ‘원고(재심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주장을 보충하는 주장이자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주장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고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닌 경우, 상고심판결에서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보충서의 주장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내용을 보충하는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이고,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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