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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자금력이 풍부하니 회사를 합병하여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며 회사 합병을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주일 후면 회사를 같이 운영하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300만 원, 같은 해

7. 8.경 200만 원, 같은 해

7. 10.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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