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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나5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G은 2015. 2. 5. 소외 회사와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함)의 체결을 통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였음(추가 약정서 ’G은 소외 회사를 피고 법인에 합병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언의 기재, 이 사건 추가약정 이후 소외 회사의 수입이나 지출 등의 회계 및 소득의 귀속 주체는 피고인 점, G은 피고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피고가 2015년도에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고 공지한 점 등의 사정은 이를 뒷받침함).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 256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지사 계약금 3,370만 원(= 부산 북구사하구지사 계약금 2,570만 원 + 부산 남구수영구동구지사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626만 원(= 256만 원 + 2,570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522조에 의하면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특별결의 을 얻어야 하고,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합병의 효력요건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병계약서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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