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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06 2016재가합16
합병무효
주문

1. 이 사건에 관한 피고(재심원고)의 2016. 8. 12.자 재심의 소 취하는 무효이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의 합병 1) 피고와 주식회사 D(다음부터 ‘D’라 한다

)의 합병(다음부터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 진행되던 2012년경, 피고는 I가 자신 및 처, 아들 명의로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였고, D는 E이 자신 및 처 명의로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회사였다. 2) I는 피고를 운영하면서 공사실적이 부족하여 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로 하고, 원고(재심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에게 합병을 의뢰하였다.

E은 D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과다하고 공사수주도 잘 되지 않던 중 광고를 통해 회사 채무를 탕감해 주고 회사를 정리해준다는 J를 알게 되어 J를 통해 원고에게 자신과 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D의 합병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합병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던 2012. 4.경 E의 처 F 명의로 되어 있던 D 주식 지분 50% 중 25%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I, E로부터 교부받은 합병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2012. 5. 10.자로 “피고가 D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D는 해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 “D의 주주 3명 중 E, F가 출석하여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다음부터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위 의사록을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등을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2012. 7. 18. 위 두 회사의 흡수합병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합병 이후 합병 전 D의 채권자들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I는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10. D의 주주 자격으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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