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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니 회사 명의로 그랜저 3.0 LPG 차량을 할부로 뽑아주겠다. 차량은 내가 책임질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6. 30만 원, 같은 달 13.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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