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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6 2018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금방 갚을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30. 400만 원, 같은 해

4. 4. 400만 원, 같은 해

4. 29. 200만 원, 같은 해

5. 13. 200만 원, 같은 해

5. 22. 200만 원, 같은 해

6. 3. 300만 원, 같은 해

6. 16. 300만 원, 2015. 5. 14.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A에게 이체한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서

1. A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안양지원 2012고단1469) 피고인은 그 당시 실제로 아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하여 소송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금전 차용의 명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없었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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