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로 피해자 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