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 양형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녀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로 피해자 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단의 위법을 탓하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