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