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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따로 지내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들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 입안에 사정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울증과 ADHD를 앓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로 인하여 피해자 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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