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추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의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강제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이종 전과 외에는 그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