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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0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2』 피고인은 2019. 10.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 구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해외 도박하는 사람들 돈 세탁하는 일이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출금한 돈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를 받은 경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입금받은 현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하면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차명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1건당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상환용 계좌를 불러줄테니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은행 신도림동지점 앞에서 계좌명의인인 E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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