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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및 성과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5:39경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금리 8.5%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2020. 6. 18. 17:49경 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G회사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되지 않으니 G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고 납부증명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모바일 메신저 어플인 ‘딩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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