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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 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기로 하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입을 교육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7. 서울 중구 E 근처 F 내 G 커피숍에서 C를 만나 C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상품권을 전달받을 사람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주민등록번호들이 있는 명단을 보내주면 그 번호로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준 후 명세서 등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C에게 교통비와 일당 6만 원을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주소의 I은행 사이트를 설치하라. 3천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는데 저축은행 쪽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J 명의의 I은행(K)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해금이 입금된 I은행 계좌의 명의자 J를 상대로 대출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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