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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10.선고 2015노100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

2015노1008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디자이너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정5116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폴딩나이프 1점 ( 증 제1호 ) 을 몰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2013. 10. 15.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주변에 있는 속칭 도깨비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도검인 폴딩나이프 1점 ( 칼날 길이 9㎝ ) 을 구입하여 2014. 9. 2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칼 ( 이하 ' 이 사건 칼 ' 이라 한다 ) 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한다거나, 위 칼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 그 밖에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① 이 사건 칼은 칼날이 그보다 긴 칼자루 안으로 접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접이식 소형 손칼로서, 칼날 길이는 9cm이고, 손잡이에 문양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관이나 형태가 과도 등 다른 소형 칼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

② 이 사건 칼에는 접혀 있는 칼날이 자동으로 바깥으로 펴지게 하는 장치, 즉 자동펼침 장치 내지 접개 단추가 없다 .

③ 다만, 이 사건 칼의 손잡이 우측 끝 상단 부분에는 고정장치가 있어, 칼날이 칼자 루와 180도가 되도록 펼쳐지면 칼날이 그 상태로 고정되게 되고, 위와 같이 고정된 칼날은 위 고정장치를 누른 다음 칼날에 힘을 가해야만 다시 접을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 취미 생활로 노점상에서 위 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구입 당시에는 칼날 길이가 9cm나 되는지 몰랐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외에는 위 칼의 용도나 기능, 피고인의 위 칼 구입 · 소지 경위 내지 동기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칼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한다 .

① 법령의 체계상 시행령 제4조 제3항 (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 ) 에 해당하지 않는 도검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의 목적이나 동기가 아닌 도검의 성질 자체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이 사건 칼은 칼날길이가 9cm에 이르고 칼날 전체가 펼쳐질 경우 접히지 않도록 하는 고정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칼날이 둥글거나 날이 서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 .

4. 판단

가.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 정의 )
2. 칼날의 길이 15㎝ 이하의 도검류 ( 재크나이프 ) ( 비출나이프 ) 나. 법령의 해석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단속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은 '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 을 도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도검은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도검과 외관, 형태, 기능 등에서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4조 제1항에 먼저 포섭된 도검 중 ' 베기 ' 나 ' 찌르기 ' 가 불가능한 것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참조 ), 반대로 제4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4조 제1항의 도검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

다.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칼은 칼날이 그보다 긴 칼자루 안으로 접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접이식 소형 손칼로서, 칼날 길이는 9㎝이다. 이 사건 칼의 전체 길이는 칼날을 접었을 때 12cm, 칼날을 폈을 때 22cm이다 .

1② 이 사건 칼에는 자동 펼침 장치가 없지만, 칼의 손잡이 우측 끝 상단 부분에는 고정 장치가 있어, 칼날이 칼자루와 180도가 되도록 펼쳐지면 칼날이 그 상태로 고정되게 되고, 위와 같이 고정된 칼날은 위 고정 장치를 누른 다음 칼날에 힘을 가해야만 다시 접을 수 있다 .

③ 이 사건 칼의 칼날 끝은 뾰족하고 강하며, 칼날은 날카로워서 종이가 잘 베어질 정도이다 .

위 인정사실과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제9호와 별표1을 종합하면 ' 재크나이프 ' 는 ' 반드시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 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 이 사건 칼이 ' 재크나이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그 외관, 형태, 기능 등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칼끝과 칼날이 ' 베기 ' 나 ' 찌르기 ' 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칼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0호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칼이 법령상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폴딩나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임동규

판사박성준

판사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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