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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1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주변에 있는 속칭 도깨비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도검인 폴딩나이프 1점(칼날 길이 9cm )을 구입하여 2014. 9.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위 법조항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9.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10.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의 10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위 10종의 도검류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면서, 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7종은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류’로 제8호와 제9호는 ‘칼날 길이 15cm 이하의 도검류’로 각 분류하고 있다. 나.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흉기로 사용될 뚜렷한 위험성이 있는 도검’이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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