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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의 형태나 크기,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도검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8. 01:45경 D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칼날이 예리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칼날 길이 약 13.5센티미터의 도검(이하 ‘이 사건 도검’이라 한다)을 보관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센티미터 이상인 월도ㆍ장도ㆍ단도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8호, 제9호),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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