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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4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8. 13:50경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11에 있는 ‘푸른길 공원 팔각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말해줄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G에게 “이 경찰 거지 같은 새끼야, 니 같은 새끼는 내가 모가지를 짤라 버릴테니까 어디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손가락을 꺾었고,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G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약 3회 잡아 흔들어 G을 넘어뜨렸다.

이에 G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들고 G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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