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친 꼬라지 한번 볼래”라고 말하며 바닐라 쉐이크를 카운터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팔로 목을 감싸 안고 힘을 주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바닐라 쉐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문신을 보이며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상적인 D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간경화 말기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좆 같은 게 같이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화단의 나무를 뽑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좆 같은거. 내가 여기서 죽고 너 거 좆 되는 꼴 보이주까.”라고 위협하고,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경사 H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G 등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거세게 반항을 하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왼쪽 팔꿈치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