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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6. 20:25 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영하는 ‘F’ 노래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7세), 성명 불상의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즐기려고 하여 이에 위 G의 하소연을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업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술값을 환불해 줄 테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E 등에게 “ 어떤 년이 빨리 나가라 고 했느냐

” 면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 G에게 “ 씹할 년 가시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과 계산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노래방에서 남자 3명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 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47 세) 와 경사 J이 보는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과 계산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위 I 등으로부터 “ 옷을 입으라

” 는 권유를 받자,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서 바닥에 던지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의 화초를 뽑아서 흙을 뿌려 이에 위 경위 I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I 경위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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