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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11 2014나4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6. 10. 'SK엔카'라는 중고차량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 B 소유의 D QM5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하였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데 2013. 6.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를 매도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원고의 남편인 F이 약속장소인 삼척시 남양동 주민센터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피고 B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였다.

나. 당시 피고 B은 자신을 성명불상자의 처남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 매도에 관하여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F은 피고 B의 핸드폰으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1,7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피고 B과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피고 C의 농협계좌(G)로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피고 B은 F에게 팩스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F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요청한 대로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자신의 통장이 편취행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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