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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2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는 D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경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E’에 이 사건 차량을 1,9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렸는데, 자신을 ‘F’이라고 밝힌 사람(‘F’이 본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3. 7. 31.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한편 F은 ‘G’라는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H’라는 명의로 피고의 위 광고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 사건 차량을 소개하면서 1,7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2013. 7. 31. F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을 1,7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1. 오후경 F이 알려준 장소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1,70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된 금액 33만 원을 공제한 1,66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1,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차량 인수 현장에서 피고의 동의하에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의 광고글을 보고 F에게 전화했을 때 F이 자신을 피고의 형이라고 소개하였고, 차량 인수 현장에서 피고에게 문의하였을 때도 피고는 F에 대해 자기가 잘 아는 형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F을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 알고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매매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보다는 F과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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