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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1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영업팀장이고, 피고는 E 아반떼(2012년식, 모델명 MDDBA-G)(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7. 이 사건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차량을 매물로 내어놓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차량을 420만 원에 매도하기로 정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이 사건 차량과 차량등록증의 각 사진을 보내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거래로 매도할 자동차가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차량등록증 사진, 차량 사진 및 피고의 운전면혀증 사진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275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가 2018. 7. 7. 오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75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275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착오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성명불상자가 반환을 요청한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유한책임회사G, 계좌번호: H)로 275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탁송기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27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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