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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962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중고차 딜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3,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이 사건 차량을 19,9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제삼자인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I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I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에 빠져 I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가 성명불상자의 기망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설사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와 동일하게 착오를 이유로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판단 원고와 I가 중고차량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사실, I가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조율하고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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