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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0995
자동차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D’와 ‘E’에 위 자동차를 18,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1,000,000원을 더 받아주겠으니 자신에게 사례비로 500,000원을 지급하되 매수자가 차를 보러 찾아오면 자신을 형이라고 소개하고 통화시켜 주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수자를 만날 장소와 대금을 지급받을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2. 9. 26.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올란도 자동차의 매도를 제의하고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위 시간과 장소에서 거래하기로 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2012. 9. 26. 16:00경 대전 유성구 F에 도착하여 차량 매도인을 기다렸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차량을 가지고 간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는 잠시 후 도착한 원고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교섭과 관련한 일체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성명불상자와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직접 피고와 차량의 상태, 가격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열쇠 중 1개는 형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수차례 통화한 끝에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13,5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은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받아야 매매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는 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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