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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재건축주택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2013. 12. 1.부터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4.경 2,300만 원, 2013. 6.경 6,000만 원, 2013. 7.경 2,200만 원, 2013. 10.경 1,000만 원, 2013. 12.경 1,99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0. 9. 29. 서울고등법원 2010라258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2011. 5.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이사들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2013. 4.경 2,300만 원, 2013. 6.경 6,000만 원, 2013. 7.경 2,200만 원, 2013. 10.경 1,00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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