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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를 통해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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