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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모텔에서 C'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본 피해자 D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오자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해 주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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