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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2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0,000원, D에게 편취 금 20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89』 피고인은 2016. 2. 19. 15:15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삼성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H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지에서 총 2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4,2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2796』 피고인은 2016. 3. 16. 18:58 경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삼성 갤 럭 시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삼성 갤 럭 시 S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J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28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경 K으로부터 K 명의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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