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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0 2018고단3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B공원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최초 병원진료일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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