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