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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21:10경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방향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전면부 및 위 K5 택시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던 I 운전의 J 시내버스 왼쪽 측면부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에 충돌케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택시 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L(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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