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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위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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