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탁금 67,389,899원에 관하여 한 증여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9. 22.부터 2006. 9. 25.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감사위원이었던 C는 아래와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1. 대출 부당취급 D, E, F, G, H 등은 이 부분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들의 재무신용상태, 사업성, 사업실적, 변제계획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담보를 취득하고 신용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대출금 상환능력이 불확실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인적사항 및 금융기관 거래상황만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여 형식적인 연대보증인만을 입보시켰다.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대출 부당취급 D, E, G, I 등은 이 부분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한편,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담보를 취득하였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인적사항 및 금융기관 거래상황만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입보시켰다.
3.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