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충북 음성군 D 전 1781㎡에 관하여 201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실인정
가. C는 2007. 8. 30.부터 2011. 9. 17.까지 A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A의 대표이사였던 E 등은 2002. 4. 29.부터 2011. 6. 29.까지 종합터미널고양(주)에 대하여 1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3건, 합계 775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다
(대출금 중 760억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위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8조에 반하여 대출 취급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용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 등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따른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12 등 참조), 위 유죄인정 부분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다. C는 위 대출 중 2008. 12. 26.부터 2009. 12. 9.까지 187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A의 감사위원으로서 대출승인서를 결재하는 등 대출을 취급하였다. 라.
C는 A의 위법부당대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4. 12. 그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전 1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840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C는 이 사건 토지 외에 3억 8,000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F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 A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