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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5128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0. 5. 17.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5. 2.부터 2011. 9. 17.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7조 등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지시ㆍ승인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8조를 위반하여 대출 취급 당시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들에 대하여 재무ㆍ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대출금 상환능력이 불확실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거나 신용조사를 소홀히 실시하여 형식적인 연대보증인만을 입보시켰다.

나.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2. 9. 7.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504호로 위 가.

항 기재 부당대출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 중 일부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16. “C은 원고에게 합계 2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고, C의 책임을 발생된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으나, 그 제한된 손해액이 원고가 구하는 청구액수를 초과하여 아래 인용부분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이 전부 인용되었다.

1 C과 A의 이사이던 D은 E 명의를 이용하여 2008. 2. 20.부터 2008. 11. 25.까지 실제 채무자인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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