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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18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20.부터 2014

5. 20.까지 포천시 B 대지에 경량판넬과 목조를 이용하여 바닥면적 56.46㎡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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