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18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20.부터 2014
5. 20.까지 포천시 B 대지에 경량판넬과 목조를 이용하여 바닥면적 56.46㎡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