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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정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7]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5. 20.경부터

5. 25.경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는 광주시 B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4㎡ 면적에 판넬로 벽면과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약 40.7㎡ 면적에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여 개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면적 합계 약 64.7㎡를 산지전용하였다.

[2013고정418] 피고인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5. 20.경부터

5. 25.경까지 도시지역인 광주시 B 임야에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약 24㎡ 규모의 조립식 판넬 구조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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