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7]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5. 20.경부터
5. 25.경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는 광주시 B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4㎡ 면적에 판넬로 벽면과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약 40.7㎡ 면적에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여 개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면적 합계 약 64.7㎡를 산지전용하였다.
[2013고정418] 피고인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5. 20.경부터
5. 25.경까지 도시지역인 광주시 B 임야에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약 24㎡ 규모의 조립식 판넬 구조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