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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36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C에서 가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2㎡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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