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36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C에서 가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2㎡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